농산 의무자조금 활성화 토론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사진은 관련 토론회 모습.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골자로 발의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자체 관심 및 농협의 협조. 이는 지난 2월 26일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무자조금 활성화 과제로 제시된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강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추진 계획, 품목별 관련 단체 의견 등이 제시됐다.
 

 

거출금 수납 위한 개인정보 제공
미납자는 정부 지원 제한 골자

지자체 관심·농협 협조 절실
대상품목 늘리고 소농 참여 보장
도매시장법인 거출목 활용 시
미경유 농산물 대책 마련도

 


▲법 개정 및 향후 정부의 개선방향=강석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조금단체 개념정립 명확화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는 걸 토대로 의무자조금 사업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의무자조금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회원가입을 한 농수산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모든 농수산업자가 의무자조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현재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사업 우선 지원을 하던 부분도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경영체 DB정보의 제공 목적을 기존 의무자조금 도입 시에서 회원명부 작성과 대의원 선출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삼 과장은 “법안 발의를 계기로 의무자조금에 함께하지 않으면 정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유통법인과 수출업체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원예농산물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도매법인을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활용토록 도매법인과 협의하는 등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조금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조금단체와 수출통합조직이 연계하는 방안과 자조금단체의 신품종 개발 등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자조금을 내는 경우에만 관련 품종을 사용토록 권리를 부여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도 품목별 가격 급락 시 의무자조금 단체가 즉시 산지 폐기, 출하 조절 등 수급 조절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과제=품목 및 주요 농업단체 및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종합토론 자리에선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류상용 사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산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시행된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게 참여 회원 확보였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민감해 자조금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관련 법이 발의돼 환영한다. 조속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의무자조금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농협의 협조도 이번 토론회에서 과제로 대두됐다.

황의창 한국포도회장은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의무자조금 가입 실적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면단위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군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등 지자체가 의무자조금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이번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게 품목 조직 대 농협의 대립 구도 비슷하게 형성되거나 자조금 단체와 농협의 협조 관계가 미약한 것 같다”며 “단체와 농협이 심도 있게 논의해 적극적으로 거출률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선 의무자조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자조금을 통해 농가 소득이 상승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여러 고민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우선 자조금으로 해당 품목의 소득이 높아지면 품목 쏠림 현상과 과잉 생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요 품목 이외 품목에 대한 관심과 소농가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해주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또 “도매시장법인을 거출목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 출하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은 40%의 농산물이나 소량 품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 좌장을 본 권용대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장은 “자조금에 대한 장점이 많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자조금 결성 초기 단계이기에 미리 준비하는 선에서, 또 한국형 자조금 단체가 육성돼 선진 농업국가로 가기 위해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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