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에 협조 당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다녀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3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식품 수입과 여행객의 휴대 반입, 인터넷을 통한 직접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부터 해외 직접구입 및 휴대 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 돼지고기, 삶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족발, 내장, 간 등)과 돼지를 원료로 만든 순대 및 만두, 햄, 소시지 등 돈육가공식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과 제3국으로부터 식품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먹다 남은 동물성분 함유 식품은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돼지에게 주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위해 정보전용 사이트(http://mfds.go.kr/riskinfo.do)’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일 해외발생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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