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이행기간 부여 3만4291호 중
1월 말 기준 완료비율 9.4%
진행비율도 38.3%에 그쳐
사용중지·패쇄명령 등 우려

비용부담에 행정절차 복잡
지자체 비협조적 태도도 한몫


미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종료되지만 현재 적법화를 끝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조사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현황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3만4219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비율이 9.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비율도 38.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미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 기간 이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미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 등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자체장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축산농가 고령화와 비용 부담 등도 적법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허가축사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 축산경제 축산컨설팅부 관계자는 “적법화를 위해서는 축사 측량과 설계를 비롯해 시설 개보수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2017년 기준 축산농가들이 평균 6500여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들은 적법화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충남의 모 지역에서 한우를 30두 사육하는 농가의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며 “설계비 800만원, 퇴비사 신축 1200만원 등 적법화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예상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지자체에서 수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적법화 행정 처리가 부진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모 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미허가축사 유형 중에서 하천부지와 구거 등 각종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비율이 22%에 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축산농가가 해당 부지 매입을 희망해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현장의 축산관계자들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하려해도 행정적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행기간만 강조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방안이 무엇인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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