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0시를 기해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구제역 발생농장 3km 이내의 보호지역 내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9일 개최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25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말까지 지속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라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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