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도, 산란계농가 27곳에 공급
검출농가 외 추가 발생 우려
미사용 제품 모두 회수


제주지역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그 원인이 제주도가 양계농가에 공급한 면역증강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전 산란계 농장 38곳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산란계농장 5곳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0.0006∼0.0055 mg/kg) 됐다고 밝혔다. 도는 면역증가제 ‘이뮤노헬스-올인’ 시료에 대해 공식 동물약품 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엔로플록사신이 혼입(12∼178mg/kg)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농장은 모두 도가 공급한 ‘이뮤노헬스-올인’을 급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업체를 대상으로 엔로플록사신 혼입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산란계 면역력 증가를 위해 산란계 농가 27곳에 문제가 된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 1400포를 보급했다.

도는 이 중 산란계에 급여하지 않고 농장에 보관중인 752포를 회수했으며, 보급 당시 이 면역증강제에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표시가 없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까지 확인된 출고보류 계란 40여만개를 전량 폐기조치 했으며, 항생제 성분 미 검출 시까지 계란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엔로플록사신 항생제 검출농장의 출고보류 된 계란은 소비자 불안해소를 위해 전량 폐기조치해 안전한 계란만 유통되도록 했다”며 “항생제 검출농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회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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