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돈자조금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한돈인증점 선정에 협력키로 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 업무협약
현장 동행심사 등 참여키로


한돈인증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대를 위해 인증점 선정 시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하태식 한돈자조금위원장 및 임직원, 한돈 유통홍보원,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1000개소에서 운영 중인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점으로, 소비자에게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 생산자에게는 경쟁력을 증대시켜주는 공익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측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사항을 상호 조율해 국내산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태식 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문소비자단체로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와 함께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이번 업무협약식 이후 한돈 유통홍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신규인증점 현장심사 요령, 동행심사 추진 시 종합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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