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단계 대상 축산농가 중
간소화 신청서 미제출 농가
오는 3월 24일 종료


미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이 순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미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4일 적법화 대상 2단계에 포함돼 있는 축산농가 중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들 또한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적법화 대상 3단계(돼지 50~400㎡, 소·말 100~400㎡, 닭 등 가금 200~600㎡, 개 60~100㎡) 영세한 축산농가는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다소 여유가 있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지역의 미허가축사에 대해 정부는 1단계 시설과 동일하게 적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센인 정착촌내 시설은 2단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적법화 대상 1단계(대규모)와 2단계(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며 “적법화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 받을 수 없으며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등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 적법화 독려를 당부하는 안내문도 전달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허가축사 위반 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키로 했다. 매월 관계부처, 지자체,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도 개최해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전달한 안내문에서 “적법화 2단계 시설 중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며 “1단계와 2단계 대상 중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들이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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