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중앙회, 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
선관위, 신고포상금 1억 지급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의 조합장 혹은 입후보예정자 등의 금품선거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사업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적발된 금품선거의혹과 관련, 조사에 협조한 4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법 선거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26~27일 후보자 등록 후 28일부터 본격화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근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농협중앙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적발되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 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사고확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무관용·엄정 문책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며, 해당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자금지원은 중단은 물론 기존에 지원된 자금은 회수하는 한편, 신용점포 신설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실상 문제를 발생시킨 지역 농·축협에는 중앙차원의 지원은 물론 신용사업을 통한 수익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가 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규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이며,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덧붙여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문제를 발생시킨 농·축협에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공익적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크게 늘리면서 신고를 유도하는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번 선거 만큼은 조합장 후보자들이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의 실태조사와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한 조합 장기발전계획 수립 △중앙회장의 조합장 직선제 추진 △돈쓰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공통공약과 함께 △조합장 보수를 줄이고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한 ‘농협개혁·정책선거 실천 서약문’을 받는다.

이진우 기자 leejw@ab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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