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오는 3월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6일~27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28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된다.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농협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마련, 출마자들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역 농협 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및 연찬회 내실화, 청년·여성 조합원 육성, 어르신 조합원 지원 강화,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판매사업 활성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조합원 교육위원회 의무화, 최저가격보장제, 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연합회 등을 후보자들이 실천하도록 서약문을 받고 있다.

조합장은 지역에서 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다. 직원의 임면권까지 쥐고 있으니 조합에서 가장 막강하고 중요한 자리다. 또한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조합장 선거의 의미는 크다. 조합장 한 명만 잘 뽑아도 농민조합원의 삶은 많이 달라진다.

이번 선거에 앞서 농민들과 각계에서는 예비후보자도, 토론회도 금지해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위탁선거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아 조합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조합장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내 조합을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개혁하고, 그를 통해 스스로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농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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