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일조량 감소 등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범위에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보상도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는 황사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구체화해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농현장에서는 최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축산업의 가축질병 우려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 우려 △노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미세먼지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회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농업재해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회 의원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시행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됐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도 재난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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