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 예산군과 관내 농협이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예산군이 19일 군청에서 농협예산군지부장 및 7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예산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군비로 보전하고, 지역농협은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 지급하며, 농가는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된다.

예산군은 이번사업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