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메밀밭 모습.

농가 "관리부실 인재"
조사료유통센터 주변 제방
폭우로 무너져 빗물 범람
메밀 1000여만원 피해 주장

서귀포시축협 "자연재해일 뿐"
별도의 제방 쌓은 적 없어
메밀밭 지대 낮아 발생한 것
쓸린 메밀 피해액 80만원 뿐


서귀포시축협과 농가가 지난해 폭우에 따른 메밀 피해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서귀포시축협 TMF조사료유통센터 인근에서 메밀을 재배한 A씨는 지난해 9월 조사료유통센터 주변에 쌓은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메밀이 빗물에 쓸리면서 1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려 주변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A씨는 “폭우 피해 당시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생각했다”며 “피해 구역을 살펴보니 서귀포시축협 조사료유통센터 주변으로 쌓아져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메밀밭으로 고여 있던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옆 하천으로 흘러야 할 빗물이 제방에 막혀 고여 있다가 무너지면서 1000여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며 “서귀포시축협에서는 공식적 피해보상이 아닌 비공식적 지원 형태로 60~7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 피해를 입은 메밀밭 기반정비도 못해 놔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서귀포시축협은 메밀 재배 구역이 조사료유통센터보다 지대가 낮아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이다.

서귀포시축협은 “조사료유통센터 초지 조성 시 잡풀 등 넘어와 측면으로 옮긴 것이지 별도의 제방을 쌓은 사실은 없다”면서 “메밀밭 지대가 낮아 발생한 자연재해를 조사료유통센터로 인한 인재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축협은 1000만원 피해 주장에 대해 “해당 농가와 지역 이장을 만났고 현장확인도 진행했다”며 “폭우로 쓸린 메밀 재배면적은 약 500여평으로 100평당 수확량과 1가마인 40kg 기준 가격으로 계산할 때 피해액은 80만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축협은 “농가 재해 피해 예방 차원으로 해당 농가에 일정액 지원과 재배지 주변 도랑 설치, 흙 되메우기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에 저류조 설치 확대 등의 예산 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강일 농업인교류센터 법무사는 “재배지가 임야지역일 것으로 추측되나 산지전용허가 문제는 별도의 건으로 조사료유통센터 주변 제방 설치여부 확인 시 피해 농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손해배상 여부는 과실상계 부분이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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