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용에 ‘환경오염 예방’ 의무 부여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포장 비료 사용 2일전까지 
공급량·사용일자 등 사전 신고
환경오염 우려자엔 판매 금지
비료가격 표시 안하면 과태료

농약관리법 개정안도 시행
PLS 실효성 높이는데 초점
구매정보 기록 의무대상 확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도


올해부터 비료생산업자 등은 비료의 생산·유통·보관 과정에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료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도 새롭게 추진된다. 농산업계와 연관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결과다.

▲비료관리법=비료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19년 2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서의 환경오염 방지 등 관리의무 부과와 함께 비료가격 표시제다.

개정안에는 ‘비료의 관리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비료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에게 비료 관리책임을 주겠다는 것.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는 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용 2일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사용일자, 공급·사용량, 공급·사용면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할 것, 이들이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방지·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면 비료사용자에게 판매·유통·공급을 금지할 것 등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료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비료판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농약관리법=농약관리법 개정안도 비료관리법과 같은 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중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서 농약 구매정보 기록과 보존 의무부과대상을 현재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까지 확대하는데,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인 방제업이 농약 구매정보 기록 및 보존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농약 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명과 같은 판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PLS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구매 정보의 기록·보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또한 농진청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주요업무는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이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PLS 시행에 따라 농약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도입된 가운데 부적합한 농약의 판매·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 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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