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배연합회 등 관계자 협의 결론
2020년 8월 1일부터
10kg·5kg으로 포장 슬림화 

정부의 수취가 상승 확신에도
불안해하는 산지 농가 많아
"소비 홍보 등 대책 마련돼야"
 


배 거래 표준규격이 기존 유통되던 15kg 포장은 폐지, 7.5kg 포장은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올해산 햇배 출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 오는 8월 1일부터 15kg은 10kg으로 전환해야 되고, 7.5kg과 5kg은 1년간 병행 유지되다 1년 후엔 7.5kg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배연합회는 지난 18일 농협중앙회와 생산자단체,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배 거래 표준규격 전환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안으로 기존 유통되던 15kg과 7.5kg 중 15kg은 7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10kg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7.5kg은 아직 재고량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5kg과 1년간 병행 거래하다 1년 후부터 중단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2020년 8월 1일부터는 배 거래 표준규격이 10kg과 5kg으로 슬림화된다.

김상동 한국배연합회 사무국장은 “15kg은 폐지, 7.5kg은 1년 유예로 결정이 났고, 이 내용을 들은 농가와 관련 업계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며 “포장규격을 바꾸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소비지에서 소포장을 원하고 농가 수취가가 높아지는 등의 여러 장점도 있다. 이를 알려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 내용에 대해 아직 농식품부가 최종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배 업계 관계자들 협의로 결론이 났고, 다수의 농가들도 이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져 15kg 폐지, 7.5kg 1년 유예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15kg 폐지, 7.5kg 1년 유예로 협의가 이뤄졌고, 관련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배 포장이 소포장화되면 농가 수취가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사과와 귤, 참외 등 다른 품목도 농가 수취가가 월등히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 단체에서 소포장을 통한 농가 수취가 상승에 확신을 갖고 있지만, 산지에선 아직 불안해하거나 비판을 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배 소비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 산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표준규격 전환을 반대하거나 더 긴 기간 유예를 요청하는 농가도 많다”며 “포장규격 전환과 함께 배 소비 홍보와 배 가공산업 및 배 영양성 연구 등 다양한 배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