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동화청과 ‘4.8% 인상’ 합의
한국-중앙-농협 공판장 등도 
‘4.8%~5%’ 수준 조정 중

출하자 “생산자 입장도 반영…
하역노조 자구노력 있어야”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이 도매법인별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도매법인이 하역비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른 도매법인들도 협상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동화청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도매법인이 하역비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하역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시행에 들어간 곳은 동화청과다. 동화청과는 지난 2월 17일 가락시장 반입되는 물량부터 하역비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되는 하역비는 4.8%다. 이 과정에서 동화청과는 연차별로 하역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다른 도매법인들도 하역비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한국청과는 22일 출하주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는 등 협상 막바지에 들어갔다.

조영한 서울경기항운노조 한국청과분회장은 “하역비 인상률은 동화청과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매법인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청과는 과일 부분은 지난 20일 하역비 인상 협약을 했고, 금주 중으로 채소 부분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과일 부분 하역비 인상률은 4.8%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 가락공판장은 4.8%에서 5% 사이의 인상률을 두고 하역노조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아청과 역시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한국청과와 중앙청과, 농협 가락공판장 3개 도매법인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1일부터 인상되는 하역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아청과는 하역비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달리 서울청과는 27일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하역노조 측에서 5.1%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임하고 있다.

서울청과 관계자는 “출하주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여러 기술적인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역비 인상) 시행 시기를 못 박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하역비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하자들은 하역비 인상의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생산자들의 입장도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된 현실을 볼 때 하역비 인상 명분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역노조의 자구노력과 같은 중장기 방안도 함께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역비 최종 협상을 남겨 두고 있는 한 도매법인 출하 농가는 “(하역비 인상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를 반영하면 농가의 상황은 더 어렵다. 하역비 인상도 좋지만 (하역비 협상에서) 하역노조의 자구노력 등도 함께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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