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인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올해 연말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수준 향상과 일몰시한 폐기를 통해 농업인들의 지속적 영농 및 노후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주목된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1995년 7월 도입됐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등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 취지였다.

지난해 11월 현재 농업인 37만8130명이 보험료를 지원받는데 2012년 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월 97만원 이상 농업인에게 월 보험료 8만7300원의 50%인 4만3650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급속한 농가 고령화로 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한이 올해로 중단되는데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지원연장이 시급하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원회에 계류돼 방치중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보험료 지원수준 향상과 시한 폐지를 촉구함으로써 이같은 절박성을 대변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국 평균의 3배이고, 농업인의 49.5%가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할 만큼 심각하다. 국회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현행 50%인 지원한도를 대폭 올리고, 일몰 시한도 폐지해 영구적 지원을 통한 고령농가의 안정적 노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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