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영농법인 등 역량 진단…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의 농업분야는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한다.

2019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중 농업분야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농가경영안정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료용곤충산업화 지원, 경관보전직불제, 농기계임대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이번 호에서는 전체 사업 중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핵심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전문인력 정규직 신규채용 시 
계약연봉 연차별 40~80% 지원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달성하고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의 농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거점도축장, 통합마케팅조직,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 등 농업법인 및 주요 정부지원 법인이다.

전문인력은 경영체 대표(CEO) 또는 관리자급, 전문인력급, 농고·농대 졸업생 등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이다. 인원 한도는 경영체당 1명이며, 취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당해 경영체에서 사업 수료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1명 추가 채용지원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고용된 인력의 자진사퇴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 교체는 1회로 제한된다.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 또는 인력 교체로 인한 재채용 시 채용 준비 기간은 6개월이며, 미채용 시 선정·지원 취소된다.

지원금액은 채용 인력 계약연봉의 연차별 40~80% 내에서 차등지원하며, 지원분야 및 연차에 따라 최대 월 100만~180만원이다. 전문인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CEO(관리자)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40% △전문인력급 1년차 59%, 2년차 50%, 3년차 42% △농고·농대생 1년~3년차 50% 등이다. 예를 들어 CEO급을 채용한 1년차 경영체의 계약연봉이 4800만원일 경우 국고지원 2160만원, 경영체 부담 2640만원이다. 단 농고·농대 채용 또는 농촌 거주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채용지원 가능하다.


|농업경영컨설팅
6차산업 인증 등 우선순위
법인경영체 5000만원 한도


▲농업경영컨설팅=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에 기반 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해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 등 개별경영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모두 해당된다. 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법인경영체의 경우 모태펀드 투자법인,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법인·개별경영체 공통으로 여성CEO 경영, 6차산업 인증, 국내외 규격 및 품질인증 보유 사업자 등은 선정우선 순위 대상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이며, 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한다. 법인경영체의 지원한도 총 사업비는 5000만원(국고 보조한도 1500만원) 이내며, 혁신·전문·기초농업경영체 등 법인 유형별로 최대 2000만~5000만원 지원된다. 개별경영체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다.


|스마트팜 확산지원
스마트팜 농가 지원 지자체
농기원 등과 협력체계 갖춰야


▲스마트팜 확산지원=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의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지원으로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은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의 지원 및 확산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하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팜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홍보 등이다. 총 사업량은 1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2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이다. 지원규모는 센터당 2000만~2억5000만원으로 권역별 사업특성 및 규모를 반영해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할 예정이다.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지원
총 사업비 2년간 개소당 20억
대기업 소유·운영 조직은 제외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지원=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해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법인(경제지주·지역조합·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사 포함) 등이다. 농협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품목광역조직 수준의 산지유통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 공동마케팅 실적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 참여농가 등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농협, 법인, 기관 소속 농가들은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을 50% 이상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신청자는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 소속돼 있고, 이들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40개 품목 이상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20억원(2년간)이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 조건이다. 지원 자금 사용용도는 △농가 교육비, 컨설팅 및 자문비용, 생산·안전성 관리비용 등 산지조직화 비용 △상품개발 및 등록, 홍보물 제작, 무점포시장 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ERP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다.


|사료용곤충산업화 지원
동애등애·갈색거저리 등 대상
사육장·산란장·가공설비 지원


▲사료용곤충산업화 지원=이 사업은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양어장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며,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사료용 곤충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 예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곤충농가 등이다. 사업을 통해 사료용 곤충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와 시설·장비 등이 지원된다. 사료용 곤충은 곤충육성법에 명시된 동애등애,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등 사료용 곤충에 한한다.

지원자금 사용 용도는 사료용 곤충 사육사, 생산시설, 가공시설 및 관련 시설 신축 및 기자재 지원 등이다. 곤충 농업법인 및 사육농가는 사료용 곤충생산 관련 사육장, 사료용 곤충 산란장, 선별기, 가공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이며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다.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사료용 곤충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 촉진
올 사업비 2146억 투입 계획


▲유기질비료 지원=가축 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다. 올해 사업비는 2146억원으로 국고 1341억원, 지방비 80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체로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등 부산물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가 및 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 사업 참여농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2018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9년 유기질 비료 5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금 사용 용도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별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보조(국고 800~1100원/20kg+지방비 600원/20kg 이상), 농협지원금, 자부담(20% 이상) 등이다. 지원 단가((20kg 기준)는 △국고의 경우 유기질비료 1100원(특등급·1등급·2등급), 부숙유기질비료 800~1000원(특등급·1등급·2등급) △지방비 600원(20kg)이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 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중소규모 지구에 시설 등 지원
우수단지지구는 보완사업 추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기본방향은 중·소규모 지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함께 교육·마케팅 등 소프트웨어(S/W)를 묶어 지원하고 우수단지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이다. 사업유형은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유통·소비중심형, 협동조합형으로 구분된다.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사업대상자는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다.

친환경농업지구 지원자격은 벼 등의 경우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다. 그리고 전체 사업구역대비 친환경농업을 10% 이상 시행하고,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5호 이상일 경우 지원된다.

더불어 우대조건은 △사업주체가 직접 농가와 계약재배해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 △벼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와 연계해 계약재배 출하 △원예작물은 인근 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등 판매계획이 충실할 때다. 2차 및 3차산업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 생산자단체, 지역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을 경우에도 우대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친환경지구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다. 지자체이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등의 추지지원은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1~2년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억~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는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 후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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