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건보 직장인가입자 아니면 인정
농지 1000㎡ 이상 조경수 식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포함


농업 현장의 의견과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2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고시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되며,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의 확대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 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만 했다.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함으로써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과 불일치 사례를 개선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기존에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으나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농지 1000㎡(기존 3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기훈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했으나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업인 확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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