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원심 파기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주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 받은 제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 A(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여름께 제주시 한 과수원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주 B(여·54)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A조합장은 재판과정에서 각종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선고 직후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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