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실태조사 결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대규모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 응답자 201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납품업자의 94.2%는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자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거래 관행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을 강요(9.5%)받거나,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7.9%)받는 등의 행위도 경험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이 두 행위 경험 비율이 각각 24.3%와 18.1%나 돼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