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서울시공사 규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거래제도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출하자 권익보호에 있다”며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공사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공사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점포 15개를 반영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그동안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사가 또 다시 일방적인 꼼수식 제도 도입 속내를 보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전무한 시장도매인제 관련 사안을 업무계획에까지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제자리인 이유로 출하자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거래제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제도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출하선택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 정책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불허’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가락시장의 진정한 주인은 출하자와 소비자다”며 “서울시공사가 공영도매시장 관리주체로서 농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출하자 배제’ 시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14만 한농연은 출하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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