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위기감 불구
현행 여행객 처벌수위 솜방망이
한돈협회 ‘과태료 상향’ 목소리
이완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검역 및 단속 강화에도 돼지고기·소시지 등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예방 조치로 과태료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8월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인접한 대만, 일본 모두 중국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올해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몽골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반영해 대만에서는 최근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한화 기준 최대 36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으로 높지 않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해주는 일이 많아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생산자단체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이 최근 15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 검역물로 명시돼 있는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양돈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이 개정안에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육포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 동안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국내 양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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