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부터, 10개 지역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축산물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을 포함, 전국 10개 지역(총 13회)에서 진행하는 올해 상반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에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자는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 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를 조속하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교육 대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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