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7000여만원 부당이득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 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8년간 7000여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협이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7000여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빼돌려 지인의 식육점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해당 농협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으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도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농협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으로 지역농협은 이미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농협 제주본부는 제주농협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농협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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