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 분야의 숙원이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관련 법 시행령 안이 애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해 후속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농특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유력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지명을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여서 농어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어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올바르게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행령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실정이다.

우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 농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과 세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배제된 것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체제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민의길은 대통령의 참여 및 관심을 이끌어 내고, 상근위원장으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개혁 대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위촉위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 등 다양한 요구를 한 상태다.

올 4월에 출범을 앞둔 농특위는 농어업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먹거리단체 등 국민들이 수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농업계 의견을 겸허히 받아 국민이 공감하는 농특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아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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