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가 부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실태조사를 통한 부채경감 등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최근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농가부채경감 특별법)’이 그것으로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서를 통해 환영을 표명한 것도 농가부채 해소의 시급성에 공감한 호응이다. 농어가 부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농가부채의 경우 지난 2008년 2579만원에서 2017년 2638만원으로 2% 상승했다. 특히 고정부채가 같은 기간 2080만원에서 2378만원으로 14% 늘어 부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가부채도 같은 기간 3358만원에서 4245만원으로 26.4%(887만원)나 올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농가소득 4000만원 달성도 무의미해진다.

농어가부채 상승은 농어민들이 영농·영어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부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더욱이 정부의 무차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인구 고령화, 후계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따라서 정부가 농어가 부채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업회생에 나서야 농업·농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여야는 물론 농업계의 역량을 모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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