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현재 중앙회가 100% 지분보유
‘명칭사용료’ 문제 해마다 나와
“지역 농·축협 출자비중 따라
17개 광역 시·도에 배분 필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지주가 매 분기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상표권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금융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역 농·축협 지원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신경분리 과정에서의 주요대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데다,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골자로 하는 ‘바젤3’가 2022년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젤3’가 적용되면서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의 필요자본 확충을 해줄 여력이 없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2022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젤3는 기본적으로 손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또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만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대출에도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0% 출자자인 농협중앙회가 금융부문의 필요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금융지주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해 줘야 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농업지원사업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농·축협과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신경분리를 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융 쪽 입장에서만 본다면 배분받은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지난 60여 년간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조합이 일궈온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농협의 금융부문 사업을 신경분리를 통해 금융지주로 이관했고, 부족자본 확충까지 해 줬는데 농업지원사업비가 축소되거나 하는 것은 농업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금융부문에서 60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내서 2017년부터 농협중앙회가 금융부문 부족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농금채를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신경분리가 진행됐는데 현재 상황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지주를 떼어낸 상황이라는 점에서 초국적 자본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끄레디아그레꼴처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경우 우선 중앙회 100% 주식을 인적분할을 통해 전국 광역시·도로 분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중앙회 100% 주식을 지역 농축협의 출자비중에 따라 배분해 17개 대지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단계적인 상장을 통해 농협금융의 자산 가치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기태 소장은 “농업지원사업비라는 비용문제를 넘어서 농협금융의 존립문제로 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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