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 종합감사 결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자격 확인 필수 절차 소홀
조합원 기준 충족 못한 조합원
탈퇴처리 하지 않고 자격 유지

출좌 수 이상 출자기준 정해
영세농업인 가입제한도 적발


제2회 전국일제동시조합장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의 단골손님인 조합원 명부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농식품부 감사과정에서 지난해도 다수 적발됐던 것을 나타났다. 출좌수를 임의적으로 정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거나 조합원 실태조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들이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이 공개한 ‘2018년 농업협동조합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S농협 등 8개 농협은 지난해 농식품부 감사에서 조합원 실태조사 및 관리 부적정 통보받았다. ‘지역조합은 매년 해당 조합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조사해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경우 이사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탈퇴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 농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조합원 실태조사 시에 증빙서류 확인·현지조사 등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

한 품목조합의 경우 농업경영주가 아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지역농협 외 지역축협이나 품목조합은 가족종사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품목조합은 또 매년 각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확인을 거쳐 탈퇴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사회 확인을 거친 자격 미충족 조합원에 대해 탈퇴처리를 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기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이 농지 등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받아 최대 1년간 조합원 자격 박탈을 유예해 줄 수 있지만 한 조합의 경우 일부 조합원에 대해 2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영농계획서를 받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지만 1년 이상 조합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없거나 보유출좌수가 정관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준 경우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정해진 출좌수 이상으로 출자기준을 정해 영세농업인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농업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인수해야 하는 최저출자좌수는 지역농협의 경우 20좌이상 200좌 이내, 품목별·업종별조합의 경우 20좌이상  500좌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한 조합의 경우 500좌 이상, 또 다른 조합은 2000좌 이상으로 조합원 신청 농업인에게 안내해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탈퇴조치 등 정리가 필요한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이를 정리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는 조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며, 최종 명부 확정일은 내달 3일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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