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출연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00억원 가량에 그쳐 2년치 목표액인 2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 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현물 출연 허용은 현금 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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