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품목, 농가 자부담률 10%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비예산 지원을 확대해 농가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춰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천지역 농가들은 올해부터 국·도비 및 시비 지원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됐다.

김천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동상해·태풍·우박·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은 62개 품목으로 특정 재해(태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적과 전 추가 재해(동상해 등), 시설작물 재해 등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천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비예산 지원을 보다 확대해 보험가입에 대한 농가의 비용부담이 줄여 줌으로써 지역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분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재해 보험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분야 재해 발생 시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재해복구 자금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체해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며 보다 많은 지역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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