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AI 예방대책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 검토
“농가에 발병 책임 떠넘기나”
오리협회 피해보상 이행 등 촉구


한국오리협회가 오리농가 사육 제한을 오는 3월까지 한 달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AI 위험지역의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 등 가축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2월까지였던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3월까지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협회는 AI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전적으로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열린 가금관련 방역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방역대책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동안 3월 중에 발생한 AI는 전부 국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고, 이번 겨울에는 가금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생조류 분변 검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참고 사항이라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면서 오리농가의 피해는 물론 도축 지연,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투입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오리농가들이 지난해 9월 집회와 단식투쟁을 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었고 당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방역기간을 10월부터 2월까지 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당시 협의 내용에 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 보상, 계열업체에 대한 피해 대책 강구, 각종 방역조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도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가금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대책도 즉각 철회하라”며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등 지난해 집회 당시 상호 협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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