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과 15일 안성과 충주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범위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의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

긴급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취해진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말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즉지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발령했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완화에 앞서 지난 13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집유장 62개소에 대해 생석회 620포를 도포했고,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배치된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 생축운반 차량 등의 소독 상태도 점검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아직 구제역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 될 때까지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하고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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