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수협이 어선용 블랙박스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 사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은 어선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모습. 제공=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시범사업 추진
사고 나면 영상 즉각 전송


수협중앙회가 어선용 블랙박스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업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어선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해 조타실 내에서 선상과 바다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화기능 및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영상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로 전송돼 즉각적인 사고구조가 가능하다.

특히 어선이 화재나 침몰 등으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고 2시간 동안 영상저장이 가능해 사고원인 분석과 신속한 사고 대응 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후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톤 이상 어선사고는 2013년 304척에서 2016년 508척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의 추후 검토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조업정보알리미앱 기능 확대를 통해 조업 안전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협이 개발해 운영 중인 조업정보알리미는 △어선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 △해역별 바다 날씨·기상특보·태풍 정보 △긴급 상황 발생 시 어업정보통신국과 전화연결 서비스 △푸쉬(Push) 메시지를 통한 어업인안전정보 알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어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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