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혁신 2030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분야 마스터플랜으로,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분야별 혁신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수산분야에서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또 TAC(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17년 25%에서 2030년 80%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304만톤에서 503만톤까지 늘리고, 양식어류 생산량을 2017년 8만6000톤에서 2030년 20만톤까지 2배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생산 지원보다 자원관리 집중
정부, TAC 어종·업종 직권 지정
어종별 금어 시스템 체계화도

스마트양식 보급률 2.5→12.5%
대규모 시설투자 필요 품목 등
대기업 진입 허용도 추진 

어촌 정주여건 개선도 힘써
‘공익형직불제’ 도입 검토


▲연근해어업=수산자원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생산 지원 보다는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다. 이에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80%까지 높여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22년까지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 어획노력량을 줄이기 위해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과 함께 업종 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한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과 같은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어항에서 어획물 및 사용 어구 등을 모니터링 하는 ‘어항검색제도’를 통해 육상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어업=‘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은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업 규모화를 위해선 참치 등 사업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서는 과기부‧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는 한편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시설물 개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수산유통=올해부터 추진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중심로 어촌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며, 어가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해선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며,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수산 분야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를 육성하고, 수산물 수출액을 2017년 23억3000만달러에서 2030년 34억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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