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결정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완영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농업생산비 중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세에 부담을 느껴온 농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내외국인 차등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30%, 1~2년차는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아무래도,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기술습득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시설원예나 축산현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곳이 많고, 기계장비도 어느 정도는 다룬다. 그럼에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나 새로 온 외국인 근로자나 임금이 비슷하니까 전체적으로 일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현장의 인력난은 만성화돼 있고,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분을 메꿔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임금법 개정안 발의가 반가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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