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 해남군이 최근 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필리핀 산타로사시와 협정
필요 인력 농가에 배치키로 


전남 해남군이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D기피 현상,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은 농사일에 외국인 손을 빌린 지 오래. 특히 인건비가 많이 올라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농번기에는 계절근로자 활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해남군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농·어민들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 숨통을 틔워 줄 농촌 계절 근로자 도입을 결정한 군은 올 상반기 중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이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 도입된 근로자는 앞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성과를 따져 앞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11월 농가 신청 등 수요조사를 거쳐 필리핀 내 인적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산타로사시와의 협약을 추진했다.

해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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