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독·방역, 이렇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구제역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으로 축사는 물론 축산관련 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한 꼼꼼한 소독이 강조되고 있다.

시멘트·목재 등 표면에는
평방미터당 200~300㎖ 사용
플라스틱·금속에는 100㎖

바닥·토양은 알칼리제 쓰고
새로 입식하는 경우에는
소독제 마른 후 2개월 지나야

사체·의복 등엔 가성소다 2%
사람·차량·주택엔 구연산으로


지난 1월 28~29일 안성과 31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이달 12일 현재 추가 확산이 없어 소강상태지만 축사와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소독·방역이 요구된다. 이에 농식품부 및 전국 지자체,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이 가축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매일 아침 8시30분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통해 잔존 가능성이 우려되는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역과 소독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축산현장에 당부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 요령’을 정리했다.

▲소독 순서 및 요령=축사에 쌓인 분뇨와 사료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소독액을 살포했을 때 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분뇨와 사료 등을 청소하기 전에 2% 가성소다액 등으로 소독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축사는 지붕-벽-바닥 순으로 세척해 소독약을 살포한다. 이 때 시멘트와 목제 등 침투성 표면에는 평방미터당 200~300㎖를 사용하고, 플라스틱과 금속 등 비침투성 표면에는 100㎖ 정도를 살포해 30분 정도 유지한다. 농장 내외부는 평상시에 주 1회 소독하고,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의심축이 발견되면 매일 여러 번 소독 한다.

▲소독제 사용처별 방법=축사 바닥과 토양은 알칼리제를 사용해 소독한다. 계류장의 경우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땅이 젖을 정도로 소독액을 살포하고, 소독기간이 지난 후 세척한다. 새로 입식 시에는 소독제가 마른 후 약 2개월 정도 지난 이후가 적당하다.

축사 정문의 소독조는 차량의 바퀴가 충분히 잠기도록 하고, 축사 입구의 소독조는 작업자의 장화가 잠길 정도로 소독액을 유지한다. 축사 입구 소독액은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2% 글루타알데히드 등 유기물에 강한 것이 적당하고, 2~3일 간격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차량을 소독할 때는 우선 흙 등을 깨끗이 제거 한 후 바퀴와 차체 하부 등을 꼼꼼히 소독한다. 운전석 등 내부는 스펀지 등에 소독제를 묻혀 닦는다. 차량을 소독할 때 주의할 점은 부식성이 강한 강알칼리제를 사용하지 말고 산성제가 적합하다.

▲소독제 선택 및 주의사항=사용처에 따라 소독제 성분을 선택해야 한다. 소독제 성분별로 적합한 곳은 △가성소다 2%(사체, 축사 환경, 물탱크, 의복) △탄산소다 4%(사체, 축사, 환경, 물탱크) △구연산 0.2%(사체, 사람, 분뇨, 주택, 차량, 기계류, 의복) △치아염소산 2~3% · 이소시안산나트륨 0.2~0.4%(축사, 주택, 의복) △비콘에스 2%(기계류, 차량, 소독조) △포름알데히드 가스(전기 기구, 볏짚, 건초) △글루타알데히드 2%(축사 내외부, 차량, 소독조) △포르말린 8%(사료, 의복) 등이다.

이 같은 소독제는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알카리제와 산성제를 혼용하면 중화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포르말린액은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 등에 따른 수질오염에도 주의해야 한다. 소독액은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야 소독 효과가 있고, 다만 염소제와 알데히드는 20℃ 이상이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한다. 소독액에 부동액을 섞지 말고, 다량의 소독제가 하수구나 분변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한다.

생석회는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살포하면 약 200℃의 열반응으로 병원체가 사멸된다. 또한 열반응 후에는 강알칼리 소석회로 변해 소독효과가 있다. 따라서 생석회 위에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농가에서는 생석회를 땅바닥에만 사용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추가로 살포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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