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축산물 잔류농약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받았다.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조·가공·사용·조리·보관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맞는지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인증원은 지난 2009년 축산물 미생물 분야를 시작으로 2011년 축산물 이화학 분야, 2018년 식품 미생물 분야까지 시험·검사기관을 확대 지정받아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축산물 잔류농약 분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으로 식용란 자가 품질 검사항목인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을 포함해 포유류 고기 등에 대한 110개 항목의 위탁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자가 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들은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생검사기관인 HACCP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자가 품질 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HACCP인증원의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 항목과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교육개발본부 연구분석팀으로 문의(043-928-0179)하거나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윤 HACCP인증원장은 “미생물·이화학 분야에 이어 축산물 잔류농약 분야까지 시험·검사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대한민국 최고 식품 안전전문기관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