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합의 이끌어내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한국산 거봉포도가 소독처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호주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거봉포도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호주 수출이 쉽지 않았다. 실제 거봉포도는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혼합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최소 6일간 저온처리를 해야 수출이 가능했다. 반면, 캠벨얼리 품종의 경우 추가적인 소독처리 없이 종합적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이행하고 증명하는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캠벨얼리를 제외한 다른 품종이 호주로 수출되지 않은 이유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산 포도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7년 검역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양국 간 검역협상을 통해 지난 1월 한국산 거봉포도의 소독처리 면제 요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거봉포도도 캠벨얼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호주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영구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우수한 품질의 거봉포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고품질 국산 수출 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 현재 수출 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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