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오는 3월 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건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준비자들의 금품살포, 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가 속속 적발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관내 농협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A씨의 경우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조합원과 가족 등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고무줄로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묶은 후 악수하면서 건네다 카메라에 찍혔다.

경남선관위는 상품권 2500만원어치를 구입해 이중 80만원어치를 조합원 8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선관위도 설 명절 기간 경로당 8곳을 찾아가 과일·소주 60만원어치를 기부한 조합장 C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같은 위반사례는 설 이전까지 고발 26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에 이른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적발 건수도 늘어날 것이다.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혼탁선거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현행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에 그치는데다 후보설명회나 정책토론회가 금지돼 ‘깜깜이 선거’나 다름없다. 후보등록 이전에는 문자인사밖에 못하고 등록 후에도 선거원이나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은 물론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후보자를 도울 수 없는 것은 문제다.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따라서 출마자의 위법행위는 엄벌에 처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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