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섭취량을 늘리거나 다른 제품의 추가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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