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고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완영 의원의 얘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완영 의원은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해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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