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영연방 3국 FTA 대책으로
농식품부 2014년 계획 불구
아직까지 시행 안돼
한돈협회 국회·정부에 촉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지난 2014년 정부가 영연방 3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FTA를 추진하며 발표했던 가축분뇨 액비 유통차량에 대한 면세유 공급 계획을 조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9월,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방안 중 하나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201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할 계획이라는 것이 주요내용.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비 등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이후 시행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지금까지도 액비 유통차량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단체에선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확대,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가 2014년 발표한 가축분뇨 액비 유통차량의 면세유 공급 방침을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확대가 필요하고,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액비 유통차량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가 추정한 가축분뇨 유통에 사용되는 연간 유류 소비량은 약 96만 리터(경유 가격 리터 당 1400원 기준)로, 면세율 50%를 적용하면 액비 운송·살포 차량 운영자들은 매년 약 6억7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2020년부터 매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6억7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돈협회는 이미 농식품부에 2020년 회계연도 신규 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 유통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원을 제안했으며, 국회에도 액비 유통차량 면세유 공급의 필요성을 전달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액비 유통차량의 면세유 공급을 위해 기재부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재부에서는 농축산업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그러나 올해도 기재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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