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축산업 허가받은 모든 농가로
평가 점수 높은 농가 우선순위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했던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규모와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로 확대됐다. 또한 평가 지표를 통해 점수가 높은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640억원(국고 240억원, 융자 4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480억원보다 160억원이 늘어 더 많은 축산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더욱 넓혔다. 기존에는 축산농가가 ICT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우·젖소 30마리, 양돈 700마리, 육계·산란계 2만마리, 오리 1만5000마리 등 각 축종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육 규모를 갖춰야 했었다. 이 때문에 사육두수 기준 이하의 축산농가들은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 같은 축산현장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며, 산란계의 경우에는 케이지 사육밀도를 1마리당 0.075㎡로 설치한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활용해 객관성도 확보했다. 지원 자격에 대해 ‘기본 조건’, ‘우선 지원’, ‘지원 제외’ 등으로 분류하고, 평가지표에서 70점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평가 항목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 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등은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에 평가에서 시설조건이 ‘0’점인 경우와 축산 관련 법령 위반자, 의무자조금(계란, 닭고기, 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설치를 지원하는 ICT 장비는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CCTV, 원격 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이고, 특히 올해 악취 저감 및 관리 관련 장비가 신규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또한 단일 장비만 설치하는 일반형과 두 가지 이상을 설치해 연계해 활용하는 전문형으로 구분하고, 농가당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지난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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