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 개량과 지력 유지·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5월 1일까지 2020~2022년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 등이 어려울 경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각 시·군·구에서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7~20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20~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은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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