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개 분야 33개 과제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확대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 구성때
여성 비율 40% 이상 유지키로
농촌아이돌봄센터 718개로 확충
안전보험 ‘여성농 특약’도 개발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여성농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895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여성농업인 단체 및 전문가와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크게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의 5개 전략 분야로 이뤄져 있다.

농식품부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확산과 법령 제·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문화, 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대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토록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인정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또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촌융복합비즈니스와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 과정을 신규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골절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고,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한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문화 서비스 제고 방안으로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올해 718개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6개소 운영하는 등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방안으로는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마을 발전계획수립과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사업 사업성 검토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발굴과 공유 및 포상을 추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 여성농업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 농업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의 우대 등 농촌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위해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확대해 신규 농촌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과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여성농업인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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