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촌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여성농업인의 인구비중이 많아지고,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농업인은 직접적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여성 1대 후견인제 신규 도입과 농작업 개선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 개발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양성 평등 농업·농촌 구현과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개 분야 33개로 8958억원이 집행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문화,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시키고, 경영능력 향상 차원의 농촌융복합비즈니스,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 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이동식 놀이교실 6개소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도 718개로 늘린다.

이런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여성 전담부서 설치에 이목이 쏠린다. 이미 지난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TF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종 단계까지는 법적 절차를 거친 직제개편 등 여러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최근 연구용역 보고를 마치는 등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물론 전담부서 설치는 인력 확보와 구체적 정책 수립 등이 고려돼 확정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위상정립과 농업대계를 이어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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