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
긴급 백신 접종 조기 완료
축산관련시설 집중 소독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과 함께 전국 일제 소독 등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의 고강도 구제역 방역이 시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비롯해 인접한 농장의 소와 염소 등 29농가 2272두(소 24호 2040두, 염소 5호 232두)를 살처분 했다. 또한 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의사들도 동참해 전국의 소와 돼지 1383만9000두에 대한 긴급 백신을 조기에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구제역 백신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축장을 비롯한 전국의 축산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이 진행됐다. 우선 설 연휴 이후 정상 운영에 들어간 포유류 도축장 73개소에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소독 상황 점검 등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축협은 물론 전국 각 지역의 농업경영체와 과수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축산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을 소독했다.

축산단체들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구제역 차단방역에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 청소 소독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비상상황실과 대책반을 구성해 ‘전국 낙농 육우 농장 일제 소독 캠페인’을 펼쳤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7일 구제역 방역대책 영상회의를 통해 “설 연휴 기간 내 다행히 구제역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며 철저한 소독과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삭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 등으로 부과되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40%가 삭감된다. 또한 소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등으로 부과되고, 살처분 보상금은 5%가 삭감된다.

여기에 더해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법 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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