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돈협회·전문가 재검토 촉구
생산자 범법자 만들어선 안돼
축산환경 관리시스템 주문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대해 축산 관련 전문가들이 축산 농가에만 악취저감 의무를 부여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먼저 생산농가가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악취저감 방안을 농가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는 최근 협회 임원 및 정부 관계자, 축산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의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중심으로 축산환경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요 핵심 규제 사항은 △축산시설 사전 신고대상 시설 지정(2021년~) △양돈 농가 축사형태 밀폐화(2020년~) △악취 배출허용 기준 변경(2019년) △악취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2022년~) 등이다.

이날 축산 분야 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경부의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두고 악취저감 의무를 농가에만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종합시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포함해 환경부의 축산 관련 정책을 보면 산업적인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원 발생에 하나하나 대응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응변식 대응일 뿐만 아니라 제도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언급한 것이 악취방지 종합시책에서 제시한 양돈장 밀폐화와 종합시책과는 별개로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도입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다.

정승헌 교수는 “양돈장을 의무적으로 전면 밀폐화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배 소지가 있는데다,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은 현장에서 근본적인 목적 도달이 안 되고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악취저감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해 생산자들을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된다”면서 “생산농가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축산환경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규 상지대 교수도 축산 농가에 쏠려 있는 악취저감 의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지역별 축산환경 관리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명규 교수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를 실행할 행정력이 있는지, 그것을 담당할 공무원은 있는지, 이 공무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마련돼 있는지를 차례대로 따져본 후 이것이 모두 갖춰졌을 때 정책을 농가에 적용하는 것이 순서인데, 농가에만 악취저감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악취관리를 지역적으로 접근해야만 축산 농가들이 악취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 농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부회장(환경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악취저감을 위한 목표를 가져가되 산업을 망가뜨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함께 농가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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