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조합원에 금품·상품권 제공
출자금 대납해주면서
조합원 조직적 모집 경우도
선관위, 고발 등 95건 조치


오는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선관위가 지난 달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A씨가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원과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E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E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경남도선관위는 밝혔다. 

출자금을 대납해주면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적발된 건도 있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해주면서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C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D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번.

이진우 기자 leejw@ab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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